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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약관(필수)

서비스 이용약관 정책

1장총칙

 

 1 (목적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보내고(www.bonego.co.kr, 이하 "서비스") 이용조건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약관의 적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과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2. 회사는 홈페이지(www.bonego.co.kr)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약관을 변경할 있으며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3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고객):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2. 이용신청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3. 이용계약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4. 이용정지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5. 해지서비스 개통 후에 이용고객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6. 스팸메세지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7. 불법스팸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함50조부터 50 8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8. 발신번호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9. 변작번호 차단 목록 3자가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 정당한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음성 또는 문자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는 전화번호목록

10. 스미싱 : 문자메시지를 통해 휴대폰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금융사기 수법을 총칭

 

 4 (계약의 성립)

1.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1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유보할 있습니다.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기술상 서비스 구현이 어려울 경우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있으며 승낙 후에도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실명이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용 신청시 필요내용을 누락하여 기재하거나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스팸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5 (계약내용의 변경)

1. 이용고객은 이용 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화면의 이용고객 정보 변경란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화,팩스,우편,방문을 통해 "회사"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변경사실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회사에 요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

 

 6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연중무휴 (124시간) 원칙으로 합니다시스템의 정기점검교체 고장통신의 두절국가비상사태천재지변정전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서비스 양도 폐지(휴지)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있습니다.

2. 서비스 기능이 공직선거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영향을 미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기능의 일부를 제한할 있습니다.

 

 7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전기통신신기본법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설비가 못쓰게 경우 즉시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4. 이용고객이 전송한 메시지가 스팸 또는 불법스팸 이거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등에 관한고시 457조에 따라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거짓으로 표시하거나위법음란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회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의 전송을 필터링 또는 차단할 있습니다.

5.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운영해야 하며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운영 합니다회사는 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이용고객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변작번호 차단 목록에 포함되어 있거나 발신번호의 규격에 맞지 않는 전화번호의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차단할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고객이 스팸 혹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있습니다.

8.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의 정부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있습니다.

9.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0. 회사는 사업의 전부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내용을 이용고객에게 이메일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12. 회사는 전화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불만사항 처리는 운영자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서면에 의한 민원 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13. 회사는 통신장애서비스 설비장애청구요금 이의 회사 또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서비스 관련 민원 접수 대고객 사과 또는 설명품질개선환불 등을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8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다음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정보변경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변경하셔야 됩니다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아니라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무사항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서비스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서비스와 무관한 음란/상업성 메시지 발송 게시물 등록 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2. 이용고객은 거짓으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경우 "회사"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은 회사 또는 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이용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4.  계약에 기하여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하여 메시지 수신자 또는 3자가 "회사"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경우이용고객은 "회사" 3자의 청구로부터 면책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5. 이용고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수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수신자의 동의서 동의철회 관련자료를 자체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6. 이용고객은 “스팸전송 금지규정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하며메시지 전송을 3자에게 위탁할 경우 관련 법령  “스팸전송 금지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련 계약서에 명시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3자의 메시지 전송현황을 상시 확인감독해야 합니다.

7. 이용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사전에 등록 받은 발신 번호로만 메시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한 예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8. 이용고객은 이용고객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회사의 ID도용해킹바이러스침입 등으로 스팸 발생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정보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외부와 연결된 주요 네트워크 구간에 침입차단침입탐지 등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은 인가된 접속지로부터 인가된 자만 접근할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접근제어를 적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ID도용해킹바이러스 침입 등의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환경설정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침입시도내부 사용자 이상징후 발견 등을 위해 로그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용 중인 서비스의 ID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요한 보안조치

9. 이용고객은 추후 "회사" 의해 개정되는 서비스 관련 정책 규정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9 (사용시 유의사항)

1. 메시지 발송이 집중되는 경우 전송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있습니다이용고객은 메시지 발송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의 전송성공 기준은 회사의 사이트 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전송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로 합니다.

3. 이용을 중지 혹은 해지 당한 이용고객이 수신한 메시지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4.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3 계약해지 이용제한

 

 10 (계약해지)

1. “이용고객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는 온라인 혹은 전화팩스방문우편 등을 통해 해지할 있습니다.

이용계약의 해지는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회사는 본인이 아닌 경우 이용고객의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회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처리합니다.

3. "회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할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제출한 자료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사실과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신자를 가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 이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고객이 압류가처분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금융거래 정지부도워크아웃회생절차개시파산절차 개시 등의 신청으로 신용도에 위험이 생겨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없게 경우

관계법령행정기관의 행정지도 행정행위법원의 판결 등에 의거 계약을 유지할 없게 경우

4.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중인 다른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도 이용해지 있습니다.

5. 회사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통지할 있습니다.

6. 회사는 이용고객이 11 1항의 사유로 1 이내 2 이상 서비스 이용 정지를 받은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7. 회사는 ID 통한 사이트의 최종 접속  11개월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미이용기간(최종 접속 시점으로부터 1만료 개인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재접속을 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해지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또한 회원의 e-mail 또는 이동전화 연락처의 부재변경오류 등으로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서비스 미이용기간 만료 개인정보 파기 조치 등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조항에 의거 최종 접속  1년간 접속 기록이 없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를 해지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다만체납이 있거나포인트 잔액이 있는 경우또는 동일인 명의로 다수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록이 있는 계정이 있을 사용기록이 없는 계정은 해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이용정지 이용제한)

1. "회사" 이용고객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있습니다.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사가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중인 다른 서비스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도 이용정지 있습니다.

3. "회사" 이용고객의 수신번호 또는 사용ID  문자메시지 전송량을 1 1천통으로 제한할 있습니다다만회사는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동창회 연락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있습니다.

4. 회사는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정지하는 경우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E-Mail, 서면,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하며다만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정지 조치 통보할 있습니다.

 

4 서비스 이용요금

 

 12 (이용요금 등의 계산)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요금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납제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후납 있습니다.

 

 13 (이용요금 결제 방법)

1. 이용요금은 신용카드무통장입금을 통해 결제할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일부 요금결제 수단을 제한할 있습니다.

2. 포인트 선불구입 고객은 이용 남은 잔액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있습니다다만 경우 기결제에 소요된 PG 수수료 기타 송금비용 등을 차감 환불합니다.

 

5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손해배상

 

 14 (이용자 민원 처리절차 처리기간)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또는 민원 사항을 전자메일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며이를 위한 연락처(전자메일주소콜센터연락번호)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또는 고객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민원접수  24시간이내(영업시간 기준) 서비스 담당자자 직접 전화하거나 전자메일로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민원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다만아래로 공지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유와 처리 일정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관련 이용자 또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민원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리기간

서비스관련

통신장애

회사의 귀책인 경우

대고객 사과 품질개선

최대 7 이내

이용자 귀책인 경우

대고객 설명

최대 7 이내

시스템장애

회사의 귀책인 경우

대고객 사과 품질개선

최대 7 이내

이용자 귀책인 경우

대고객 설명

최대 7 이내

요금관련

청구요금이의

회사의 귀책인 경우

과납인 경우 환급

최대 7 이내

이용자 귀책인 경우

대고객 설명

최대 7 이내

 

 15 (손해배상)

1. 회사는 손해가 천재지변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고객에 사전 공지(안내없이 서비스를 중단 하였을 이에 대한 이용고객 ) 따른 손해를 확인 보상 할인 청구합니다.

2.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장애신고를 접수한 (그전에 회사가 장애를 알거나 있게 )로부터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장애누적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기간 적용) 1 평균 이용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 시간을 24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3자에게 손해를 입힌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10조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이용고객 “서비스 의해 전송한 메시지 정보에 의해 "회사" 메시지 수신자 또는 3자로부터 소송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신청자 "회사" 면책하여야 하고, "회사" 면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이로 인한 "회사" 모든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6 (손해배상 청구손해배상 청구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청구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17 (지식재산권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사양자료기술, Knowhow, 특허권실용신안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은 실제 개발을 담당한 당사자에게 귀속되고공동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개발된 권리 등은 별도 약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동명의로 귀속됩니다.

 

 *

1.  약관은 2023 3 3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필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방법]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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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결제시 : 이동전화번호, 통신사, 결제승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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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시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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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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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서비스 개발 맞춤 서비스 제공,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광고 게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정보 참여기회 제공, 광고성 정보 제공



3 [개인정보의 공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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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상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서비스 이행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할 경우 위탁하는 내용 수탁자를 고지하고, 위탁계약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감독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위탁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보존근거에서 명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보존 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메시지 발송용 이름, 주소, 긴급연락처, 팩스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결제기록
2.
보존 근거 : 회원 탈퇴 소비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한 목적, 부정 이용 방지, 불법적 이용자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3.
보존 기간 : 3개월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이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할 있습니다.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근거에서 명시한 근거에 따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5
2.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5
3.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금융거래법
. 보존기간: 5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3
5.
본인확인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6개월
6.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보존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6개월
7.
웹사이트 방문 기록
. 보존근거: 통신비밀보호법
. 보존기간: 3개월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별도의 DB 옮겨져 내부방침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 파기됩니다.
. 상기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7 [이용자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정정할 있으며, 가입해지(회원탈퇴) 또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 정정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변경을, 가입해지(동의철회) 위하여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 직접 조회, 정정 또는 가입해지(동의철회) 있습니다.
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본인 확인 절차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를 5(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인터넷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에서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 [설정]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있습니다.
,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경우, 쿠키를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없습니다.



9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대책]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관리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기술적 대책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있어 이용자 본인 외에는 없습니다.
. 회사는 암호화 통신을 통하여 네트워크 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권한 관리, 취약점 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보안성이 강화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관리적 대책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바로 잡을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사고 회사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영업 양수 등의 통지]


회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상속 등으로 권리, 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통지합니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의 사실
2.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11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담당자의 연락처]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관리담당자
성명 최유진
소속 직위 대표
전화번호 1600-0816
이메일 [email protected]

기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 국번 없이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email protected]/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ctrc.go.kr/ 국번 없이 182)



12 [링크 사이트]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있습니다. 경우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3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수정이 있을 시에는 최소 7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23 03 30
공고일자 : 2023 03 31

 
스팸정책(필수)

1.용어의 정의


-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발송 유의사항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 부터 다음날 오전 8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스팸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11 [이용자의 의무]

4.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6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지]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결제도용,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스팸 불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있습니다. 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 서비스 내의 금액, 포인트, 혜택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회사는 스팸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자ㆍ팩스의 일일 발송량을 제한할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있습니다.

17 [계약해지]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있으며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있습니다.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1[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지]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8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문자 발송량을 1 500통으로 제한할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있습니다.



4.
사전 수신동의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1.
누구든지 전자우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3 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6 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전송매체(방법)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기존 거래관계


-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있다.

-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없다.

-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있다.

-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것이다.

-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원칙은 060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없다.

-
,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수신동의 철회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발생하는 전화요금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되어야 한다.



7.
광고전송 허용시간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3.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 이후 ~ 오후 9 이전이다.

-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 ~ 다음날 오전 8)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8.
전화광고 전송 표시사항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있는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명시방법(61조제2 관련)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명시방법
[
전화의 명시사항 명시방법]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2.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3.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없는 CP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있도록 '/' 구분기호 사용

4.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 (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있으나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2.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다만, 전송자 연락처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기능을 수행할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있다.

2.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오전 8 ~ 오후 9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3. (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 영문 "O", 숫자 "6" 영문 "b"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9.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6.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광고 수신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 전화번호를 자동생성ㆍ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이는 엑셀의 "드래그(drag)"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음성광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발신번호 표시란에 실제 광고 발신에 사용된 전화번호 외의 다른 번호를 입력하는 CID(발신자 식별정보 : Caller Identification)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10.
수신자에게 수신거부비용 부담 금지



5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